‘5·18 왜곡’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상정 ‘셀프 거부’… “법령 위반 사실 없어”

최근 ‘5·18 왜곡’ 인쇄물을 배포한 인천시의회 허식(66)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23일 열린 본회의를 진행하던 허 의장이 “저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이 위법하다”면서 안건 상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본회의 산회를 선언한 데 따른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 의장의 불신임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심의·의결이 예고됐다. 일정을 이어가던 중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허 의장은 해당 안건 순번에서 ‘셀프 거부’와 함께 회의를 마쳤다.

'5.18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신상발언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1991년 초대 시의회 개원 뒤 현재 9대에 이르기까지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야말로 흑역사인 셈이다. 의원총회 개최와 안건 발의를 주도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차후 불신임안 재상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힘 25석, 더불어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을 ‘DJ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폄훼한 인쇄물을 청사 본관 내 시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지난해 5월 한 인터넷신문이 발행한 총 40쪽의 ‘5·18 특별판’으로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주장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