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임인환 의원·중구1), 대구시 하수도 사용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북구4),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김지만 의원·북구2) 등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한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는 박종필·윤권근 시의원 2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 매년 보고서·유인물 제작에 쓰이던 예산 6000여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