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략공천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수 추천에는 5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복수의 신청자 중 1인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뺀 나머지가 범죄경력 등 윤리 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2위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다.
다만 공관위는 더불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 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한 지역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이 포함된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포함했다.
아울러 모든 공천 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낮은 등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도 해당한다.
이 외에도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2024년 1월18일) 전 사고 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도 대상이다.
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 역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 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역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최대 50곳까지다.
공관위는 또 단수 및 우선 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