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탈덕수용소’가 1심 선고에 불복하는 동시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3일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항소 등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잠시 이를 멈출 수 있다.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의 법적 대응과 이후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를 공격해왔다.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자 스타쉽은 지난 2023년 7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타쉽은 그해 5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어 구글의 협조를 받으면서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스타쉽은 지난 17일 공식 입장에서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배상액 1억원과 연 12%의 이자를 포함해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한편 장원영과 스타쉽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기일을 24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