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특정지역 이민 희망자엔 우대 정책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해외 선례 살펴보니

美, 주정부 등 이민법 집행 소송 잇따라
“연방 판사가 사실상 결정” 혼란상 지적
뉴질랜드, 점수별 순위 매겨 ‘순차 선발’

선진 각국은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두고 외국인·이민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회적 통합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국가 위기 상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미국은 연방 조직의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법 집행을 주관하며 산하 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를 나눠 담당한다. 각 주(州)는 연방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잇따랐다.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주 법무장관, 비영리단체 등이 이민 관련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면서 복잡하고 서로 모순되는 법원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며 “의회는 뒷전이고 연방 판사가 사실상 미국의 이민정책을 결정한다”고 미국의 혼란상을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간) 캐나다 리치몬드의 한 슈퍼마켓에서 손님이 다가오는 음력 설 장식품을 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캐나다는 이민업무 총괄은 이민난민국적부(IRCC)에서, 출·입국은 국경서비스청(CBSA)에서 담당해 미국보다 이민 제도가 간소화됐다고 평가받는다. 또 독립 행정재판소인 이민난민위원회가 난민 심사와 난민·이민 항소를 전담해 수용과 추방 과정이 체계적이다.



캐나다는 2022년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43만여명의 합법 이민자를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인구의 0.3%를 받은 미국의 3배 수준이다. 이 중 58%가 점수제를 통해 선발한 기술·전문직 등 ‘경제적 이민자’로, 비교적 숙련 인력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지역비자(PNP) 이민 프로그램이다. 특정 지역에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방 기준 미달이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정책이다. 각 주에 맞춘 기준으로 선발해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민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캐나다는 올해 PNP로만 11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캐나다처럼 기업혁신고용부 산하에 이민청을 두고 이민·난민제도 전반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민의향서(EOI) 제도가 주목받았는데, 각 요건을 점수화한 후 초고점자(합격자 중 최상위층)는 자동인가, 합격점 달성자는 점수대로 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EOI는 이민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효율적으로 숙련 인력을 유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