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동네 식당이나 빵집은 물론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시행 초기부터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중심의 재해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대응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선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해설서(2021년) 등을 토대로 문답 정리했다.
―중대재해법은 무엇인가.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당초 법은 2022년 1월27일 시행됐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의 혼란을 우려해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여야 합의 실패로 유예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전면 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리자를 새로 고용해야 하나.
“시행령이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배치해야 한다. 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중 45만곳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 지도 등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취약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 중 8만곳을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양성, 직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