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 의무를 회기 내 완수하라”

방폐물 관련 산학연 촉구대회 개최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제412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인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원 간사(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및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이 참석했다. 또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를 비롯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인사 등이 참석했다.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제412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인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인선 의원, 김성원 의원, 정재학 학회장, 김영식 의원,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학회장). 방폐물 관련 산학연 제공

방폐물학회 정재학 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치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다”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원전 소재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며 “500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