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 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장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관련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