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경남 경유 지자체도 특별법 통과 환영 “조속 건설에 총력”

대구와 광주를 잇는 영·호남 최초 고속철도인 ‘달빛철도’의 경남 지역 노선 구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달빛철도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의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선 구간 중 경남 지역 지자체인 경남도와 함양군, 합천군 등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이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두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다. 동서를 횡단하는 길이만 200㎞에 이른다.

 

서대구역을 출발해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을 거처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광주까지 10개 지역을 지난다.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경남 국회의원을 포함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로 약 5개월간 표류하다가 영·호남 지자체의 노력으로 뒤늦게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달 초 박완수 경남지사, 김윤철 합천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등 영·호남 14개 시·도·군 단체장 공동명의로 특별법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장은 달빛철도 건설이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경남이 입체적인 노력을 한 바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KDI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추진된다.

 

이에 경남도는 함양, 합천 등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돼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인 서부 경남지역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수혜지역 확대되고,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주업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촉진돼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의견이 반영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