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2024~2028년)간 세수 감소 규모(3조6733억원·누적법 기준)가 당초 정부 전망치(3조702억원)보다 더 확대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최근 감세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향후 세수 여건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감세안의 경우 내수 진작과 같은 경기 부양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들어 세수 여건을 위축시키는 ‘감세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으로 세수 감소 효과가 3조6733억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개정 세법 시행령(신성장 원천 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등)으로 최대 2000억원의 추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조치가 포함됐던 ‘2022년 세제개편’의 경우 세수 감소 규모가 2023~2027년 약 64조408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국회예산정책처)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도 총선을 앞두고 효과가 불확실한 감세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천명한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5년간 10조원(연간 2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로 최대 3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 1년 추가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 중 금투세 폐지는 미국 등 주요국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고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증시 부양이란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축낼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감세 정책의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고소득자에 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 세부담은 69억원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425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여기엔 국가전략기술 확대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하면 대기업 세부담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예정처는 지난해 10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대기업 세부담이 1363억원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 규모는 223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발표된 감세 정책은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어도 법인의 3분의 1에서 절반은 적자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있어 사실상 추가적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며 “그래서 임투세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금투세나 ISA도 투자금이 5억∼10억원 정도인 투자자들이나 해당사항이 있는 건데 그런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며 “더군다나 감세가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