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목격한 6세 딸, 침묵하다 최근 한 말…“엄마한테 전화해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딸이 최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가 이혼한 뒤 혼자 키우고 있던 6세 딸의 근황에 대해 “최근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며 “목격한 내용을 얘기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어른들은 가족끼리라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참고 있었다. 엄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 반응이 걱정되니까 말도 못 하고 참고 있다가 터진 것”이라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친이모한테 종종 ‘엄마에게 전화해달라’고 했다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31)에게 지난 18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3분쯤 인터넷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옷 속에 숨긴 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 C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C씨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당시 이씨의 집에는 C씨가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던 딸이 있어, 엄마와 외할머니의 비명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 C씨 딸은 6살 유치원생이었다.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B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C씨는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