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임인환 시의원(중구1)이 2024년도 첫 회기인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 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조례가 기존 규칙과 달라진 것은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한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다.
이 밖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해 지역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한 개 금융기관이 맡아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결과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임인환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했다"면서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