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도입됐다. 1982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늘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4년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운임 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요금을 면제했다. 이때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1%라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 비율이 16.5%로 높아졌고, 2030년에는 30%를 넘는다. 소수의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줬던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서울시 등 광역 자치단체들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도시철도의 연평균 순손실 1조3165억원 중 무임승차 손실이 5411억원으로 4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약 24조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2600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노인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과 호주는 할인율이 50%다. 미국도 주에 따라 30~50%를 깎아 준다. 프랑스는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퇴직 고령층만 무임승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