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안 되는 것 말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등재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와 약사단체, 플랫폼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세부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론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를 ‘진료상담’의 한 방식으로 협소하게 다루지 말고 원격 건강관리와 재택의료 등과 연계해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브리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따르면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포괄등재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불리는 선별등재방식은 법적으로 허용한 방안 말곤 모두 금지한다.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네거티브 규제인 포괄등재는 안 되는 방안을 빼곤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 조사관은 “선별등재방식으론 기준마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포괄등재제도 형태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