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제한 규제가 11년 만에 완화된다.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과 정보화 전략계획 등 설계·기획을 대기업이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공공SW사업에 참여를 제한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사업자 다변화를 위한 것이었다. 중소SW업계 성장 효과가 있었으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품질문제가 종종 불거지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공공시스템 설계·기획 사업에 참여 기업 제한을 없앤다. 설계·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이 참여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의 공공부문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7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현재도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위해 SW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졸업 5년 이내 초기중견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은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 참여 사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비중이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차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평가제도 개선과 컨소시엄 구성 제한 완화도 검토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