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손 검사장의 ‘선거 개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위반했다고 봤다. 손 검사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손 검사가 유죄를 받으며 검찰의 정치 개입 및 검찰 사유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어제 판결 결과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작성한 고발장에는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