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상시 근로자 10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제도가 재해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노력 없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두면서 연쇄적인 법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힘들다”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를 촉구했지만, 노동계는 유예 시도를 규탄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
경영계는 이제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동네 식당이나 빵집과 같은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돼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무작정 시행에 나서면서 83만7000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수사 대상이 2.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