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를 어긴 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올해 최저시급인 9860보다 3860원 적은 6000원을 지급했다가 아르바이트생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어 처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1일 한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편의점 점장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하며 시급 6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려 12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쉬는 날 대리 근무도 지시하는 등 처음 약속과 달리 강요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가 한 부당행위 등을 모두 기록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민원접수 알림을 보냈고, 이런 내용은 점주 A씨에게도 전달됐다.
A씨는 예상지 못한 일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급으로 6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황급히 B씨에게 전화 걸어 사정아닌 사정을 하려 했지만 B의 입장은 단호했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는 “뒤통수 치는 거냐”고 되레 분노를 드러냈다.
B씨는 “시급 6000원으로 사람을 굴릴 거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 했었다”고 일갈하면서 법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