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향후 5년간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일각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근무 조건이 좋은 장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의대생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 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가 그것이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도 대폭 확대한다. 의사들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발표용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