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2일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질의 응답한 내용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공유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에 공감하고 정부의 입장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사용, 지방공무원 수당 인상, 자연재난에 따른 비상근무 시 8시간 이하 근무한 경우에도 대체휴무 부과 등을 건의했었다.
용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사용의 경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수집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민원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현장상황을 고려해 전화 녹음 시 사전고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인상과 관련해 행안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식비 전부를 보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해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체휴무에 대해선 8시간 미만 근무에 대해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려면 대체휴무 제도의 취지, 상황별 합리적 근무 체계 마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용 의원이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행안부 입장이 공식화됐다는 점은 큰 의미”라며 “다만 현장 공무원들은 사전 고지 후 녹음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유감”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민간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젊은 공무원의 퇴직 급증은 원인은 정부에 있다. 공무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