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하여 장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합니다.”
‘식용포도당******’ 등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설탕·과당·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일반식품) 온라인 광고 문구 중 하나다.
구체적인 적발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거짓·과장 광고(40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오인·혼동 유도(21건) △소비자 기만 광고(13건) △의약품 오인·혼동 유도(9건)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 온라인 판매자는 한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해당 플랫폼 접속 차단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한 당류가공품 온라인 광고 역시 대표적 부당광고 중 하나이다.
‘슈퍼푸드’처럼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와 ‘링거’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이번 점검에서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기능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