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복역한 尹 장모 가석방 추진” 보도…법무부 “일절 검토 안 해”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최씨 포함” MBC 보도 즉각 반박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MBC는 “정부가 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만기 출소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