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시계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면서 “선거 참여자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