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인부 7명이 갑자기 쓰러져 이 중 1명이 숨졌다.
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처리장 수조에서 청소를 하던 A(34)씨 등 근로자 7명이 쓰러졌다. 당시 외부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사람들이 청소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 증상을 보여 급히 이송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 중 1명은 현대제철,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고 현장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을 부식시키고 유리를 녹일 수 있는 불산과 도금업체에서 주로 취급하는 질산 모두 맹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이번 질식 사고의 경위를 확인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전날 오후 3시쯤 전남 순천시 용당동의 18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선 고장 난 승강기를 점검하던 30대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승강기 작동 이상 신고를 받고 옥상의 기계실로 올라가던 중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넘어가려다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지침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