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10곳씩 올해와 내년에 나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7일 지난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을 8일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1일과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국가하천은 73곳 3602㎞에서 89곳 4069㎞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는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 승격된다.
2020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며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담당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 상황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곤 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졌음에도 이를 대비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 역시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 내 거주 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지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예산도 103억원 반영됐다.
환경부는 승격된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 홍수 취약구간 발굴에 나선다. 하천 일대에 폐쇄회로(CC)TV를 새로 설치하는 등 예방 대응도 시행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