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양철’ 미국 반덤핑관세 피했다

美 무역위 “영향력 미미” 조사 종결

한국산 양철 제품(주석도금강판)이 미국 정부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한 철강회사에 적재된 열연코일.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6일(현지시간) 한국·중국·독일·캐나다산 양철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들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USITC는 “미국에서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의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조림 제품 용기 제조 등에 쓰이는 양철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2월 미국 업계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조사 결과 한국산 양철 제품의 가격이 자국 제품에 타격을 입힐 정도로 낮게 책정됐다는 최종 판정을 내리고, 한국 업체 TCC스틸 제품에 2.69%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22.52%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으며, 중국 최대 철강업체 바오산 제품에는 무려 649.98%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무부 판정과 배치되는 USITC의 이날 결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 전부 관세를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