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이성만(사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이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최대 19명의 다른 의원들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의원들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출석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이 의원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최대 20명 중 이 의원과 임종성 의원, 허종식 의원 등 3명만 조사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원들에게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 사법절차에 대해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청을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기소에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 만에 기소했다”며 “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야당을 모욕해 결국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겐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당 민주주의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두 사람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