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살인, 성범죄 등의 피해자나 유족을 돕는 변호사를 지정해 범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을 규정한 종합법률지원법을 개정해 센터와 계약한 변호사의 역할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변호사는 △피해 신고서, 고소장 작성과 제출 △가해자 측과의 합의·교섭 △수사기관이나 재판소, 행정기관 동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일괄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죄로 인해 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이 끊겨 변호사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도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원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요미우리는 “소송비용 등으로 인해 생활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은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