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친모 측이 주장한 영아살해죄 적용이나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3명의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은닉하거나 증거 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면서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뒤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통 동기 살해’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낮은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라는 주장이나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