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술 먹고 돈 안 내고 미성년이라고 신고? 깡패와 사기꾼 설치는 나라와 똑같아”

“‘아프니까 사장’ 유행어 안 되도록…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당한 업주, 당장 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청소년이 성인인 척 술집에 출입하고, 담배를 샀다가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진 10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요청’에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이날 서울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했다.

 

마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해도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테이블에 담배까지 올려 놓았던 미성년자 손님’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영업정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제가 온전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니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오이도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시기 딸이 마스크와 모자 쓴 청소년에 담배 하나를 팔았는데, 벌금 60만원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사람을 죽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꾀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들을 향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라고 힘줘 말했다.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사장님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도 2개월에서 7일로 개선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경에 고발 돼도 먼저 행정처분이 나가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면서 ‘영업정지가 되고 추후 검경에 판단을 맡기는 사례들’을 거론했다.

 

이어 “검경에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 그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손까지 위아래로 흔들며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을 안 해도 지금 할 수 있다”면서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도 식약처장과 논의해서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단체가 이런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9개 부처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최우선적인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