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장인화 회장 후보…국민연금 벽, 쉽게 넘을까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가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을 낙점했다. 그러나 장 회장 후보가 일사천리로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후추위 인선 과정을 일정 부분 비판한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장 회장 후보를 승인해줘야 회장 추대가 가능하다.

 

8일 포스코홀딩스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을 포스코그룹의 회장 후보가 되는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오는 3월 2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장 회장 후보의 '회장 안건'을 상정하고, 주총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회장 부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통과 여부가 최대 관문으로 통한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 6.71%를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 적극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를 통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꾸준히 지적했다. 향후 포스코 주총에 상정될 장 회장 후보의 회장 선임 안건 역시 국민연금 수책위에서 먼저 그 가능성을 다룬다.

 

만약 국민연금 수책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포스코 회장 선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기존 후추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꾸려 회장 후보자를 다시 뽑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포스코 후추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이 얼마든지 자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국민연금은 KT의 차기 CEO 인선 과정에서도 윤경림 전 사장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결국 윤 전 사장 후보는 낙마했다.

 

이번 포스코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등 내부 인사들이 최종 후보군 6명에 들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장 회장 후보의 최종 선임은 국민연금 수책위의 찬성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