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실형 선고' 조국 "대법 판단 받을 것"

1심과 같은 2년형… 법정구속 면해
법원 “잘못 반성 안 한다” 질타도
정경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들 조원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1심(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징역 10개월)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무죄)은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한영외고 출결 허위 인정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지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치렀다는 혐의에 대해선 해당 시험을 주관한 교수의 “범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유죄를 뒤집지는 못했다.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온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죄 판단이 그대로 이어졌지만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1·2심) 소송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임하는 조 전 장관이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