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욕설을 한 여고생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이 여고생 부모는 피해자 학생이 따돌림 당한다고 느꼈던 것일 뿐 따돌림은 없었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도 화천 한 고등학교 A양 부모가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양은 학교와 조정경기장 등에서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동급생 B양을 지속적으로 따돌렸고, 2021년 8월 17일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와 특별교육 10시간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양은 “B양이 남자애들 사이에서 꼬리를 치고 다닌다. 짜증난다”고 말하는가 하면 “B양이랑 같이 배를 타서 메달을 어떻게 따라는 거야”라며 따돌림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을 향해 욕설도 수차례 내뱉었다.
A양은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선 A양 측은 “문제가 된 발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고,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한 다른 학생과 더 친밀하게 지내다보니 B양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꼈던 것일 뿐 따돌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A양이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이후 운동선수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고 운동선수로도 선전하고 있는 점, 문제가 불거진 후 다른 학교로 전학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B양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A양의 행위는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B양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양은 따돌림을 부인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이가 멀어진 것인데 B양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양의 청구를 기가했다.
A양 측은 1심 판결과 학교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