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부족’ 직장인 근로소득세 늘어…10년새 최대 비중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 59조1000억원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총국세(344조1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작년 취업자 수는 2천84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7천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천569만2천명에서 1천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