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앞두고 갑작스레 임신한 女 “회사에서 퇴직 요구하면 어쩌죠”

"일 계속하고 싶은데 임신해 근로 불이익

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 받는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수습 기간에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객센터 CS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힌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해서 명절 지나 첫 출근하기로 했는데 입사 며칠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임신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신 5주 차다. 입사 후 수습 기간 3개월이 있어서 언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며 "임신으로 인해 수습 기간에 퇴직을 요구하거나 수습 기간 3개월 종료 후 계약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임신해서 근로에 불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적었다.

 

A씨는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임신 사유를 이유로 수습으로 끝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속한다더라. 하지만 앞으로 일할 회사가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며 "수습 끝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