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입사 전 채용공고에 나온 근로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직장인이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74명(17.4%)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위 제보 내용이 지난해 10월 실제로 접수된 사례라고 밝혔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22.8%(400명 중 91명), 정규직이 13.8%(600명 중 82명) 이같이 답해 비정규직이 9%포인트 더 높았다.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다고 답한 이는 112명이었다. 직장인 101명(10.1%)은 입사 후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업무위(수)탁 계약서를 요구받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은 10명 중 2명(20.8%)꼴로 이런 ‘비근로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받았는데, 이는 정규직(3%)의 7배 수준이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자의 86.1%(86명)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서명 및 입사’를 선택했다고 했다. 서명을 거부하고 입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8%(13명)에 그쳤다.
이밖에 입사가 결정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16.8%),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않았다’(11%)는 응답도 10%를 넘었다. ‘입사 이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3.8%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공고 전 단계부터 채용 확정 후 단계까지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명확하다”며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바꾸겠다던 정부 여당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지만, 주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는 관련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에도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고 정부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4∼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