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를 통해 드러낸 심경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을 끊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장본인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며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며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10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