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처음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3층 세대 거주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2명이 사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 3층 거주민 70대 김모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1일 조사했다. 지난해 12월25일 발생한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0층 주민 임모(38)씨는 최초 화재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나오려다 연기를 흡입해 사망했으며 4층 주민 박모(33)씨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김씨가 살던 3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김씨가 거주하던 집 거실에 붙은 ‘컴퓨터 방’이라고 불리는 작은 방에서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담뱃불을 껐다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방은 주로 김씨가 혼자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던 곳이었고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아 김씨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발견했다”며 “방화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김씨가 화재 발생 이후 크게 다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