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물은 쌓이는데 경기·인천 GTX 예정지 아파트는 거래 ‘급증’

GTX 호재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늘어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수인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는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GTX 호재 외에도 서울과 비교해 저렴한 집값이 원인 중 하나다.

 

전세 사기가 활개 치는 가운데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우려에 서울에서 전세값 정도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도권 특히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298건으로 한 달 전보다 12.7% 증가했다.

 

1월 계약분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로, 조사일 기준 20일 이상 남았지만 벌써 직전 달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인천과 경기지역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해 12월 155건에서 올해 1월에는 현재까지 이보다 54% 증가한 239건의 계약이 신고됐다.

 

덕양구는 대곡역에 GTX-A가 개통되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이 되며 주목받고 있다.

 

또 GTX-C노선이 지나는 화성시는 1월 거래량이 519건으로 12월 거래량(408건) 대비 27.2% 증가했고 역시 C노선 수혜지역인 오산시도 작년 12월 151건에서 1월 현재 180건으로 18.4% 늘었다.

 

용인시(530건)와 수원시(612건) 안산시(246건) 등지도 GTX 수혜지역으로 이미 작년 1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특히 인천은 1697건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21%나 급증했다. 경기도는 6669건으로 13.1% 증가했다.

 

GTX 건설 예정지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한다. 사진=뉴시스
사진=세계일보 자료 사진

이러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신고 건수도 1932건으로 한 달 전보다 5% 정도 증가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초 5만개 아래로 줄었다가 같은해 8월 7만건을 넘어선 뒤 8만건을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7만8176건(9일 기준)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는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에서 가장 인기지역인 곳들의 매물량이 빠르게 늘어난 탓도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매매물건을 전세로 돌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인 것들이 많았던 반면 가격이 다시 오르자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은 것들이 많아지고 매수자들은 경기 불황을 예측하며 매입에는 나서지 않는 분위기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매물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초·송파·광진·강남구 순이다.

 

전문가들은 매물 중에서도 급매물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아직 예측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사회문제시되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리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거주하는 전셋집의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도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2년 후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전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 않으면 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기존 보험 보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집값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는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고 있어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셋집 매매가 변동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