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로 속이거나 복권 당첨을 위한 부적을 강매해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 연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굿값·부적 구매 비용 등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들은 굿을 해야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부적을 구매해야 하고 이를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 묻어야 한다고 속여 강매하기도 했다. 당첨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경남 창원 한 야산에 묻어놓은 복권을 파헤치며 “내가 말한 장소에 묻지 않아 당첨이 안 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지난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