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우리사주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하라” 행정소송 제기

“방통위 위원 두 명이 의결할 수 없어”…집행정지도 신청
방통위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절차 거쳐 의결”

YTN의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반발해 이 회사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뉴스1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승인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다섯 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두 명뿐”이라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위원 다섯 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승인 처분을 의결한 위원 중 한 명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한 바 있어 심의·의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진그룹 지주회사인) 유진기업은 2022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기자들에게 노조 보도자료를 기사로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진이엔티는 유관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자본금 1천만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유진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 추가 자료는 1월15일에 방통위에 제출됐으며 검토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이달 7일 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등 10개 조건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