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 신용·보증보험과 관련 민원 및 처리 내용 중 금융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선별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 시 전세가율이 높으면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판별되는데, 이에 따라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