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총선 출마 논란' 김상민 후보, 이번엔 캠프 관계자가 여론조사 조작 종용 의혹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논란을 야기했던 김상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가 이번엔 국민의힘 공천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김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가 전화 여론조사 응답시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특정 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연령대 조작 종용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이달 5∼8일 실시한 ‘정당지지도 및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본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일정부분 반영된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로 ARS 방식으로 묻는 이 여론조사는 △지지 정당 △지지 후보 △연령대 등을 파악한다.

 

창원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고문역’을 맡고 있다고 자처한 A씨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실시 첫날인 지난 5일 오후 김 후보를 비롯해 지지자 900여명이 참여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압도적 일등후보 김상민)에 “참고내용: 여론조사 중 귀하의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에 30대 3번, 40대 4번, 50대 5번 중 되도록 30~50대로 누르세요. 60대 하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한답니다 ㅎ”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구속기소된 적도 있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나오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조작한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A씨가 캠프에서 고문인 것도, 글을 올린 것도 맞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올렸을 뿐”이라고 전했다.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 글은 주변 지인이 보내준 것을 복사해서 단체SNS에 붙이기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물어보니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설명은 다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 과정으로 보는데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의 연령 조작을 금지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