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에 자금을 보낸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김수경)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액수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테러단체를 지원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닌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형이 종료되면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1∼2022년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테러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 2명에게 20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인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