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2-13 20:02:12
기사수정 2024-02-13 20:02:11
경선 탈락 상대후보 지지자로부터 1억 받고 허위 증거 제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행위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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