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무’ 염태영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조속히 특별법 개정해야”

“개정안 처리된 지 50여일 지났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극적 태도 일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수원무)는 14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염태영 페이스북 캡처

염 예비후보는 “작년 5월25일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 피해규모 등을 보고받고 필요한 보완입법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바라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염 예비후보는 법사위가 60일 이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았으니 국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국토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이번 국회 내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