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 가입 후 2년 내 진단에 보험금 절반만 줘”… 금감원 판단은

금감원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
부당하지 않아” 보험사 손 들어줘
#.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A씨와 같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 기준’에 따르면 A씨 사례에서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지난해 4분기 접수한 주요 민원·분쟁사례 등을 공개했다.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된 B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 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B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 보상 범위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판단 기준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