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전국 50개 시·군에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검진이 7곳에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에 취약한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강화) △경기(연천·이천·파주·평택) △강원(강릉·인제·횡성) △충북(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 △충남(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전북(익산·진안·김제·군산·부안·임실) △전남(강진·고흥·곡성·광양·나주·순천·영광·영암·장성·해남·화순) △경북(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예천) △경남(거창·남해·김해·함안) △제주(제주·서귀포) 등이다.
농식품부는 나아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지난해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연천·부여·서천·청양·임실·곡성·거창) 시·군으로 확대했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대로 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한다.
검진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며, 1954년 1월1일∼1973년 12월31일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 농업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특수건강검진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51~70세 모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