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발포 책임자 등 핵심 과제가 빠져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1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26일까지 4년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며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했으며 6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 신청사건은 216건 중 82건 진상규명 결정, 34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 79건 각하 결정, 21건 취하했다”고 했다.
또 “4년의 조사로도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등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는 점은 개탄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면 5·18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확대·재생산하는 목소리만 넘쳐날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진상조사위는 한 달도 되지 않은 기한을 주면서 지난 13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 교육감 등에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진상보고서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권고사항을 제안하라는 것은 일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진상조사위의 태도는 6개월동안 각계의 검토 의견을 수렴했던 제주4·3사건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다”며 “진상조사위의 태도는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진상조사위는 각 과제별 진상보고서 초안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