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공정위, 개정 표준약관 홈피 게시
서비스 종료 후 환불 창구도 운영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소비자의 유료 아이템을 환불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별도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약관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 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이는 내달 시행이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 약관에 포함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